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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996. 12. 14. 창립총회에서 제정] (1998. 1. 17. 제1년차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) 제 1 장 총 칙
우리 단체의 이름은 『노동정보화사업단』(약칭 노정단)이라 하며, 영문으로는 『Task Group for Labor Information』(영문 약칭은 TGLI)으로 표기한다. 제 2 조 [목적] 노정단은 정보화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운동을 정보화하고 정보의 사회화를 촉진하며,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진보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 [사업] 노정단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수행한다. (1) 정보통신운동에 관한 정책연구
및 세미나 개최, 출판사업 제 4 조 [소재지] 노정단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. 단,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나 지역모임을 둘 수 있다. 제 2 장 회 원
노정단은 우리 단체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노동자와 노조 단체, 그리고 전문 프로그래머와 정보기술자, 통신공간의 운영자, 노조 단체의 전산·통신 담당자, 노동운동가, 기타 노동정보화에 관심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하며, 회원에는 정회원과 일반회원, 단체회원, 후원회원을 둔다. (1) 정 회 원 : 정보화사업에 경험이나
식견이 있는 자로서, 각 사업팀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 제 6 조 [가입] 노정단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. 제 7 조 [권리와 의무] (1) 회원은 노정단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노정단의 공식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,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. (2)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, 노정단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,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 제 3 장 기구 및 회의
노정단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,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1) 총회 제 9 조 [총회] (1) 총회는 노정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, 정회원과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일반회원 및 지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 단,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일반회원이 정회원의 수를 초과하였을 경우, 등록한 순서로 정회원과 같은 수까지만 구성원으로 한다. (2) 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의결한다. 1) 정관의 제정 및 개정 (3)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대표가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. (4)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한다. 제 10 조 [자문위원단] 자문위원은 노정단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자문할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. 제 11 조 [운영위원회] (1) 운영위원회는 대표, 상임자문위원,
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및 사업부서의 장, 지부장으로 구성한다. 제 12 조 [기획조정회의] (1) 기획조정회의는 기획조정실장,
사무국장, 각 사업부서의 장, 기타 특별사업소위의 장으로 구성한다. 제 4 장 대표 및 사업부서
(1) 대표는 노정단을 대표하며, 노정단의
제반 사업 및 운영을 총괄한다. 제 14 조 [기획조정실] (1) 기획조정실은 각 사업부서를 관장하여
노정단 사업 전반에 관한 기획·조정업무를 수행한다. 제 15 조 [사무국] (1) 사무국은 회계관리와 회원관리,
회원모임 운영, 온라인포럼 운영 등 각종 사무업무와 사업팀에 대한
사무적 지원, 그리고 대외협력 업무 등을 수행한다. 제 16 조 [정책연구팀] (1) 정책연구팀은 정보통신 관련 각종
조사, 연구와 정책개발, 토론회 개최, 정책자료 출판 및 회보 발간,
연구원 확보와 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. 제 17 조 [교육사업팀] (1) 교육사업팀은 교육프로그램 기획과
교육매뉴얼 개발, 강사진 확보와 훈련, 상설 강좌 운영과 위탁교육 등
제반 교육사업을 수행한다. 제 18 조 [개발사업팀] (1) 개발사업팀은 노조 단체 업무전산화를
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사업,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
기술적 지원, 프로그래머 확보와 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. 제 19 조 [정보관리팀] (1) 정보관리팀은 노동정보 데이터베이스
구축과 정보검색 서비스, 노조 단체의 DB 구축 지원, DB 입력을 위한
자원봉사요원 확보와 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. 제 5 장 의 결
모든 회의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 21 조 [특별의결] 정관의 개정,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, 단체의 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 6 장 재 정
(1) 노정단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
각종 사업의 수익금, 기타 재정사업으로 충당한다. 제 23 조 [감사] 감사는 년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부 칙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 제 2 조 [효력발생] 이 정관은 개정 즉시 효력을 갖는다. |